건보료 연말정산, 내년부턴 세무당국에만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신고 완료

동네의원서 고혈압·당뇨 관리시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소득 하위 30%,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는 기업 등 사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 없이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지급 내역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로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진료비의 비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줄어든 20%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 동안에는 사용자가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기업들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만큼 양쪽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건보료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과 연계를 통해 받기로 했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자 중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건보료 부과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평년보다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건보가 가입자의 현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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