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올해 광복절 사면·복권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