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 방문해요”… 아프리카인 허위 초청한 ‘비자 브로커’ 일당 덜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



상용목적으로 한국 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가짜 초청장을 제공해 허위로 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등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적발됐다.


1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부룬디인 10명에게 가짜 초정장을 제공해 허위로 단기 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40대 부룬디인 A 씨를 지난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한국인 초청자 B(64)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지난 6월에는 에티오피아인 총 40명을 허위 초청한 한국인 C(28) 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브로커 D(33) 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최근 상용목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돼 난민 신청을 하는 아프리카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초청이 의심되는 초청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허위 초청자 B 씨는 과거 본인이 운영하던 전기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던 A 씨로부터 초청 대가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 씨의 배우자 등 부룬디인 10명을 허위 초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사유가 인정돼 ‘인도적 체류허가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또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0월께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뒤 난민신청을 한 에티오피아인의 입국경위, 초청자 등을 조사해 C 씨가 국내에 체류하던 에티오피아인 브로커 D 씨로부터 ‘에티오피아인을 초청해주면 1명당 5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회사를 설립해 총 17명을 허위 초청햇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C는 본인 명의로 더 이상 초청이 불가능하자 동거녀, 친구 등 3명에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에티오피아인들을 초청해 주면 1명당 25만원의 대가금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허위초청 범행에 끌어들여 에티오피아인 23명을 추가로 허위 초청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 및 난민신청이 목적인 아프리카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 및 초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심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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