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가 거짓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 적발

서울시, 과태료 40억 부과


# 최근 A 씨는 자신이 매도한 서울의 한 아파트를 실제 매도가보다 낮게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에 적발돼 2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A 씨는 실제로 이 아파트를 B 씨에게 4억 3000만 원에 매도했지만 3억 원에 매도한 것처럼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매도가를 실제 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함으로써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거짓 신고를 적발한 서울시는 매수인인 B 씨에게도 2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거짓 신고와 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다. 이어 미신고 및 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 가격 거짓 신고가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다.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신고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 금액, 자금 조달 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어머니와 형제에게 약 2억 원 이상을 빌렸거나 법인이 2억 5000만 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매도했는데 매수자가 해당 법인의 대표인 경우, 미성년자가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법인자금 유용이나 자금 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등과 같은 증여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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