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준수 시 공항·항공사 등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국토부, 공항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피해에 감경·면제도

인천공항에서 열린 항공기 사고대응 훈련 '레디코리아'. 연합뉴스

공항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뿐만 아니라 공항, 항공사 등 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공항 주변 무허가 드론을 적극 퇴치할 수 있도록, 퇴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공항운영자의 형사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공항시설법과 시행령 등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이들 법인의 종사자에게만 준수 의무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법인은 지상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신고하고,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 적재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차량 등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공항·항공사 등 법인은 종사자에게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기준을 어긴 법인에는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종사자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공항운영자 등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이라며 "공항 내외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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