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거리를 조성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도는 지난 7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시행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전통시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가격표시제를 시범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자 상인회 등 협력체계 구축이 잘 돼 있는 시장을 우선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시장 특색과 경남도 심벌마크가 담긴 표준가격표시판 제작비는 물론, 해당 사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시·군당 400만 원 내외, 총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앞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경남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도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점포들은 대부분 가격표시제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가격표시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전통시장에 가격표시 모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한다.
주 판매품목인 농축수산물의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전통시장 신뢰도 향상과 이용 편의성 제공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까지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시범 사업 시행 후 사업대상 전통시장의 가격 안정, 매출 증가 등 효과성을 분석‧전파해 점진적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자발적인 가격표시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민생의 핵심은 물가이고, 물가안정이 곧 복지”라면서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도입은 물가안정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으로 시장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