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보증 위험관리 소홀…"대규모 전세사기에 악용돼"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개
보증한도 하향 등 HUG 요청에
'사고율 하락' 오판단·늑장대응
"한도 낮췄다면 3.9조 사고예방"

감사원.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는데도 보증 한도 하향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늑장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나자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전세보증 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세보증 전체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등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적용 비율과 담보인정비율을 낮췄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 HUG의 요청대로 담보인정비율을 90%로 하향했다면 약 3조 9000억 원의 보증 사고를 예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활용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를 전수조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만든 계약서 양식에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생겼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상품 가입을 승인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전월세 구분 없이 단순히 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 탓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토부와 HF에 지적한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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