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15명 사면·복권 …정부 "경제 역동성 제고"

각사 "활발한 경영활동 기대"
중기·소상공인 41만명 제재 감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등 기업인 15명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과 34세 이하 청년이 대거 사면됐다. 정부는 “‘경제 역동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를 받았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약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에코프로는 “사면을 계기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2차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과 최 전 회장, 조 전 대표는 복권됐다. 중흥그룹 측은 정 부회장의 복권에 “대외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 벌점, 여객·화물 운송업 및 생계형 어업인 41만 7260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함께 실시해 서민들이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 회복 및 형 집행 정도,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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