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민원 대처 못했다…앞으론 업계동향 상시 감시"

한기정 공정위원장 간담
집중 모니터링 전담팀 신설 방침
상품권 등 발행사 약관 직권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낮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해 불공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소비자 피해 관련 현장 민원과 업계 동향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도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다. 취소·환불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특히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는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해 판매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개업자도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정산 주기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정산 주기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더 단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달 31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통신 판매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