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민원 ‘상시 모니터링 전담팀’ 신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곧 마련

한기정 공정위원장,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 직권조사 9월 실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낮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등 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소비자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8조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 납품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개업자도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정산 주기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산 주기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비해 더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이번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신문고로 피해 접수가 4건 접수됐지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공정위는 소피자 피해 관련 현장 민원과 업계 동향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시장거래감시국이나 전자거래감시팀의 인력을 확대 개편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적절한 인원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 확대 개편은 장기 과제로 남겨둔 셈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다음달에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시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를 거부해온 테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7월 31일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8월 5일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6월 말에 마무리한 데 이어, 테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일단락지은 것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월 중으로 결론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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