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재정적자 GDP 3%' 준칙 도입法 발의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2% 이내 조정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없어
21대 국회 도입 추진했으나 임기만료 폐기

국민의힘 박대출(왼쪽)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8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재정준칙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 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땐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 재정을 방지하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이지만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약 660조 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 이상 폭증, 2022년에 이미 1067조 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13.4%포인트 급증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고 인구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예상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박 의원을 비롯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여야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관리재정수지 3% 이내(채무 60% 초과 시 2% 이내) 외에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도 뒀다.


또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기재부 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박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