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자금의 국내 유입을 뜻하는 자본 리쇼어링 규모가 최소 100억 원 이상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부터 자본 리쇼어링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 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자본 리쇼어링과 국내 투자 간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부와 KOTRA가 들여다보고 있는 자본 리쇼어링 인정 기준은 △유턴기업 신청 직전 3년간 유턴 투자 금액 100억 원 이상 △별도 관리 계좌를 통한 투자 흐름 증빙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 내 국내 신·증설 등 크게 세 가지다.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축소(25% 이상) 요건은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상 유턴기업 수 및 경제적 파급효과, 간접 고용 유발 효과 등을 따져보고 있다. 자본 리쇼어링을 통한 보조금 지급은 일반 유턴기업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유턴기업에는 수도권 200억 원, 지방 400억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율은 입지 등에 따라 11~44%이며 이 중 국비 분담 비율은 40~75%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국내 복귀 자본의 국외 재유출을 막을 관리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자본 리쇼어링 기업의 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자본 회귀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 5000만 달러(약 59조 1300억 원)로 2022년(144억 1000만 달러)의 세 배 이상이었지만 올 상반기는 129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해외 법인 배당금을 국내 재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자본 리쇼어링 수요는 정책 변화를 관망하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을 수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없애 적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