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형제의 난' 봉합 수순…차남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 동의

지분 정리 및 갈등 종결 협상 지속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7월 5일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주기자

효성(004800)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가족과 의절한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며 형제 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섰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물려준 상속 재산 전액을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형제들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했다며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공동상속인의 선의와 결단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계열분리와 이를 위한 지분 정리 및 진실에 기반한 형제 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재산 사회 환원 계획과 함께 계열 분리를 비롯한 몇 가지 요구사항을 형제들에게 전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계열분리와 지분정리에 형제들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도 계열분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효성그룹에 특수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3형제가 독립경영을 하는 것 역시 선친의 유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이 밝힌 '계열 분리'의 의미에 대해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변호사는 "회사를 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 전 부사장이 가진 지분을 공정거래법에 맞게 (처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이 몇 개 있는데 이는 (상장 법인처럼)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지분이 아니니 형제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성그룹 형제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는 동률실업,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등 3곳으로 조 전 부사장은 동룡실업에 8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며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이어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이에 조 명예회장은 작고 전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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