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사고 후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과 같은 방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한 ‘김호중 수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밀양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레저용 차량(RV) 운전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밀양시 초동면 한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차를 몰고 달아났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시간 뒤 주변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고를 내 무섭고 두려워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