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상품권 피해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받는다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피해 관련해
8월19~27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윤수현 원장)이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티메프 관려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돼 신속히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오는 19일부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계약해제 등을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이 거부된 피해자들이다.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 소비자도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상품권 관련 피해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9028명의 피해자가 참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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