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경찰, '위드마크' 추적 끝에 검거

음주 상태로 차량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 CCTV 40대 분석 끝에 운전자 확인
국과수 '위드마크' 적용해 음주사실 도출까지

지난달 2일 30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2개 차량을 동시에 추돌하는 장면. 사진 제공=중랑경찰서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음주단속을 회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2개 차량을 추돌하고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해 음주단속을 회피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6·남)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차로와 4차로 사이 실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2개 차량을 들이박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이 다쳤으나 A씨는 동승자 B(36·남)씨와 운전자를 바꾸고 허위로 보험을 접수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밝혀냈다. 우선 경찰은 사고 현장과 주차 장소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또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수치가 없었지만 CCTV 40여 대를 분석하고 행적조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후 음주운전 측정을 하지 못했을 때 운전자의 음주량·체중·성별 등을 토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B씨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범인도피 등 혐의로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차량 내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을 면밀한 CCTV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자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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