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우리나라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했습니다.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민간업체끼리 고용으로 이뤄지구요. 우리나라와 홍콩을 비교하기 어렵죠.”(한국산업인력공단 한 관계자)
내달부터 서울시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찬반이 식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한국이 필리핀 정부와 맺은 협약을 어기게 된다.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16일 고용노동부, 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일본, 이스라엘 이어 한국에 세번째로 가사관리사 송출을 허가했다. 캐나다와도 송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력을 공급 받는 방식을 정부는 송출이라고 한다.
필리핀 국민이 해외에서 가사 일 하는 방식은 정부와 민간으로 나뉜다. 한국에 온 100명은 양국이 해당 인력을 책임지는 고용허가제 인력이다. 양 국 정부가 선발부터 체류까지 공동으로 책임진다. 100명을 고용한 업체 2곳도 정부 인증기관이다. 특히 이들은 필리핀 정부의 국가공인 돌봄 자격증을 취득한 돌봄전문가인 케이기버(caregiver)다. 반면 필리핀 정부 관리 밖인 민간에서 일을 하는 방식은 도메스틱 헬터(Domestic helper)다. 이들은 민간 가사인력업체를 통해 원하는 국가에서 일한다. 대표적인 국가가 홍콩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홍콩은 같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여도 임금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올해 시급 기준 9860원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 모두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홍콩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약 6800원이다. 하지만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않아 민간에서 시장 가격으로 시급이 약 2800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은 한국처럼 내·외국인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장점은 가사관리사 신원을 보증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가사관리사를 선발할 때 의사소통 수준, 건강검진, 범죄 이력 등을 검증했다. 동시에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적정 임금을 보장해 이들의 생활을 돕는다.
반면 홍콩에서 일하는 민간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입주해서 일하는 가사관리사도 많아 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가 불거졌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도 고려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