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병X님! 환불됐습니다"…'60만원' 필라테스 취소하자 날아온 '황당 문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필라테스 수강 신청을 했다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한 고객이 해당 업체로부터 욕설을 들어 논란이다. 학원 측은 욕설을 고의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남양주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60만원인 그룹 레슨 수강권을 결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날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학원 측이 A씨에게 “10% 위약금을 내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답하면서 학원 측과 A씨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A씨는 “단 하루라도 수업을 들었거나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약금 지불에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수강권 개시조차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부터 지불하라는 답변이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았지만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A씨에게 ‘박○○환불병X님! 그룹레슨 수강권이 환불됐습니다’ 라는 환불 완료 알림이 전송된 것이다. 학원 측에서 A씨의 이름을 환불병X으로 등록해서 생긴 해프닝으로 보여진다.


이를 본 A씨는 곧바로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학원을 신고했다.


그러자 학원 측은 A씨에게 연락해 “소비자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환급 X신’ 이렇게 왔다고 한다. 보통 ‘환불 이름’ 이렇게 저장해 놓는데 아예 다른 데서 의뢰받고 등록하고 취소하신 거 같아서 회원 삭제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어 “환급 X신?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회원 삭제했는데 왜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했다.


신고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답변이 오자 A씨는 문제의 알림 메시지를 캡처해 학원 측에 보냈다.


이후 학원 측은 태도를 바꿔 “저희도 좋지 않은 감정에 그렇게 잠시 기재했다가 삭제한 거다”며 “잘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날 취소하는데 약간 업장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재했다가 바로 지운 것 같다”고 변명했다.


제보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때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 게 맞다’는 답변받았다”며 “이런 욕설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저 또한 과거에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으로서 이 상황이 납득하기 어려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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