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배구조 규제법 쏟아내는 巨野, 기업 옥죄기 할 때 아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4일까지 77일 동안 발의된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1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배 구조 관련 법안 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들은 경영 안정성을 저해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주주에 합병 중단 청구권 부여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려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밸류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이는 주요국에도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국·일본·프랑스 등 6개국의 법률을 분석한 결과 어느 나라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최소 1명인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3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경영권 위협 노출 등으로 기업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야당은 부실 경영 때 이사의 급여 지급을 제한·회수하도록 하는 개정안, 인수합병(M&A) 시 주주에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도 발의했다.


반(反)기업 정서 조장이라는 정략적 셈법에 따른 민주당의 ‘기업 옥죄기’는 고질병 수준이다. 21대 국회 때인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산업계의 우려에도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새 국회에서도 기업 밸류업 분위기에 편승해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기업 때리기’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기업의 의욕을 꺾어서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은 외려 모래주머니 같은 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할 때다.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도 늘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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