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내와 아들을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한 뒤 아들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내와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던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7시50분께 춘천시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 소리를 듣고 아들이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A씨는 아들의 방문을 흉기로 찍으며 “나오면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 6시간여 전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고도 아내에게 20회에 걸쳐 ‘이혼하자. 죗값 치르고 춘천을 뜨겠다’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며, 그 직후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까지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