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가량의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친구를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검사와 피고인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측이 각각 항소한 가운데 열린 항소심의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이날 열린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 리그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한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충남 홍성군의 한 주점에서 친구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야구 방망이를 외투에 숨긴 채 범행 장소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서 야구 방망이 다루는 데 능숙하고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어 충격과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친구 B씨에게 5년 전 거액을 빌려준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피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분노해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