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줘" 목 조른 패륜아들 징역 1년…노부모 "처벌 원치 않아"

돈 빌려달라는 요구 거절한 노부모 폭행
40대 아들 목 조르고 주먹질…재물손괴도

서울경제DB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노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40대 패륜아들이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4월 30일 홍천 부모 집에서 60대인 어머니 B 씨 안경을 바닥에 던져 부러뜨리고 커피포트와 식탁 등 물건을 던져 망가뜨렸다. 70대 아버지 C 씨가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C 씨를 넘어뜨려 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노부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B 씨와 C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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