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 향하는 김건희 의혹 수사…변수로 떠오른 ‘수심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檢 수사심의위 소집 방안 검토 중…이르면 내주 개최
총장 직권·지방검찰청 검사장 요청에 따라 개최 가능
檢 수사 막바지 단계…수사 장기화에 검·검 갈등 사태
추락 수사 신뢰성 따라 이원석 총장 직권 개최할 수도

김건희 여사가 지난 달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당 의혹 수사가 오랜 기간 지속된 데다, 김 여사 소환 조사의 보고 등을 두고 이른바 ‘검·검 갈등’ 사태까지 발생했던 만큼 검찰이 외부 전문가 등 제3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수사심의위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은 만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릴 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 직권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300명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심의한 뒤 수사의 계속,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9조는 ‘주임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검토 작업에 착수한 만큼 수사심의위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열릴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청와대 경호처 부속청사에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이후 지난 13일 김 여사 측근 행정관을 다시 부르고, 명품 가방(디올백) 실물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 지었다고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이 임의 제출한 디올백과 서울의 소리 측 몰래 카메라 원본 영상 속 제품을 정밀 비교한 결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가방에 붙어 있던 스티커의 모양 등을 토대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적용 법리를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최종 결정 만을 남겨 두고 있는 셈이나 판단은 쉽지 않다. 기소 여부에 따라 여당이나 야당의 거센 비판을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게다가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보고 지연으로 검찰 내 갈등이 부각되는 등 수사 신뢰성에 다소 타격 입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평소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늦게 보고하면서 이 총장·과 갈등을 빚어진 바 있다. 여기에 이 총장 임기가 내달 15일 만료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이후로 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점도 조만간 수사심의위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할 수 없다. 여기에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조만간 이뤄져,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결론이 따로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두 의혹 수사 가운데 명품 가방 수수는 현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후임 총장에게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론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동안 검찰 내 갈등 부각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 데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수 밖에 없어 검찰은 수사심의위 개최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성역이 없다’고 강조해 온 이 총장이 수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사진 설명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