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부실 수사 의혹’ 경찰 감봉 징계… 법원 “처분 위법”

서울시경 수사 담당 경찰 감봉 3개월 징계
재판부 “부실 수사 단정할만한 증거 없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수사 의혹으로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팀장이던 A씨는 2021년 7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B경위에게 맡겼다. B경위는 같은 해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 불송치 보고서를 작성했고, 서울시경찰청은 언론 보도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지휘했다. B경위는 보강수사 후에도 불송치 의견을 유지했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 결정을 고수했다.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2022년 10월 A씨와 B경위에 대한 수사감찰을 시작했고, A씨에게 감봉 3개월, B경위에게 감봉 2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수사지휘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실수사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일한 수사 단서였던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증거자료 제공을 거부했고, 관련자 조사에서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거나 유의미한 진술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B경위가 서울시경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부분 응했다”며 “A씨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감독했으며, 검찰 재수사 요청 뒤에는 직접 이스타 사무실에 탐방을 가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경찰청의 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팀이 다른 현안사건 수사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했고, 감경 대상 상훈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A씨는 수사부서에서만 약 27년을 근무하며 대통령표창을 포함해 총 29회의 포상을 받았고,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도 없다”고 짚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