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자영업자들에게 환불을 요구한 20대 연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 소재의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130여차례에 걸쳐 식비 300여만 원을 환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달을 시킨 뒤 음식에 직접 실 등 이물질을 넣고 사진을 찍어 해당 음식점 점주들에게 보여준 뒤 환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127명에 달한다.
경찰은 “배달 업체로부터 취소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