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사심의위 요청 무산…검찰총장 직권 소집도 '미지수'

서울의소리 요청 수사심의위 무산
개인 고발인은 요청 대상 제외
디올백 사건 마무리 안 돼…총장 직권 소집도 가능성 작아

백은종(왼쪽)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 고발인은 수심위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인데 디올백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자체 종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예규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으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부칠지 결정한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백 대표가 개인 고발인이라서 수사심의위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운영지침을 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이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 의견은 강제성이 없고 수사팀에게 권고 효력만 갖는다.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직 수사 마무리도 하지 않았는데 이 총장이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수사가 마무리 되고 대검에 보고가 된 뒤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최근 수사팀이 김 여사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재확인 하기 위해 대통령실 비서관을 재소환 하고 대통령실이 제출한 디올백이 최재영 목사가 제공한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요청도 어불성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디올백 수사팀이 수사를 마친 다음에야 총장의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총장 입장에서도 수사 종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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