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리는 ‘기술 유용’…사전 차단 길 열린다

중소벤처기업소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의결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금지청구권’ 행사 가능
산자위, 19일 전체회의 열고 첫 법안심사 돌입
고준위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등 소위 회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자위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조·생산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사전에 이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해도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사전적인 구제 수단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날 여야가 큰 이견 없이 처리한 만큼 개정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소위는 1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 기여도가 인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법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준위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핵심 법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56개 법안을 모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로 각각 회부했다.


이중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 근거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지만 핵심 쟁점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사용 후 핵 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법안 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향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사용 후 핵 폐기물을) 영구저장은 하지 못하고 임시 저장만 하다 보니 이제 한계에 달해 포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로 회부된 특별법은 여당 소속인 김석기·정동만·김성원·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향후 김성환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함께 심사될 전망이다. 국가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강화한 ‘반도체 특별법’도 법안 소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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