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담은 여당안을 중심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야당이 논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주거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 임대 지원을 추가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한 6개월마다 법의 시행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계속 제기해왔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야당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안은 형평성과 현실성의 측면에서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 사실”이라면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의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