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 수백억원 규모 전세 사기의 주범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인천 건축왕’ 남 모 씨가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관련 혐의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는 남 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강자청)의 적극적인 권유로 개발사업 시행자를 신청했다는 점을 주된 무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제출한 자료와 달리 기업의 매출액이 현저히 부족했던 점, 자금 조달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인 개발 참여 권유를 받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며 “강자청이 해당 기업의 실제 재정 규모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강자청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설명한 점을 볼 때 남씨가 강자청에 사업부지 축소 등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정 과정에서 재정을 허위로 기재로 제풀했다고 해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동해이씨티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씨는 2017년 8월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2018년 11월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부풀리는 행위를 했음에도 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사업 특혜 의혹을 받았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동해시 망상1지구 3.43㎢ 부지에 6674억원을 투입해 휴양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남 씨는 2022년 1월~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세입자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