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의 '진료면허' 도입 검토… 개원 '허들' 목적 아냐"

'고시 합격=의사 면허' 현행 체계
독립적 진료 역량 담보 미흡 판단
"의료계도 제도 도입 필요성 인정"
의료사고안전망 관련 '설명 법제화'도 추진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시민들이 외래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뉴스1

정부가 국가고시 합격 후 의사 면허를 받은 일반의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진료면허’ 제도 도입의 검토에 들어갔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만으로 개원이나 독립 진료를 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론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진료면허제를 두고 동네 병·의원 개원을 어렵게 하거나 의료취약지역 의무 복무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대책 등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논의사항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왔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데 미흡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은 이가 수련의-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서 독립적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이에 임상수련 강화 방안과 연계해서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도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개원하거나 현장에 나서는 건 우려할 만하다고 말해 왔다”고 전했다.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2011년께부터 수련 제도와 연계한 진료면허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고 강 과장은 덧붙였다.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 수임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도 독립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의사 사회에서는 진료면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공의만 수련 기간이 늘어나서 더 오랜 기간 착취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정부가 이를 활용해 취약지역에 의무복무를 유도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허드렛일하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을 마친 뒤 독립 진료 자격·면허를 따야 개원도 하고, 의료기관에 채용도 된다”며 “수련을 거쳤을 때 독립 진료 역량을 갖추게 하는 목표 아래 교육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


한편 정부는 향후 발표할 의료개혁 실행계획에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소통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어떻게 해야 환자들이 더 쉽게 사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지 등 분쟁 해결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환자 조력을 강화하고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과 공제(공공)를 확충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형사 특례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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