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法 “원심 판단 존중”

흉기난동으로 사상자 14명…원심 무기징역
재판부 “숙고해서 내린 결론…원심과 동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범인 최원종(23)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서 내린 결론도 원심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이를 감경 사유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박았다. 차에서 하차한 후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차에 치인 피해자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에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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