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무면허 뺑소니범 '처벌' 못 하는 이유가

사진 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검찰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고 한라산 숲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운전 전 음주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20일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A씨는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하차한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후 이튿날 오전 8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애초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 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게 돼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고 2차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한다. 이후 택시를 타고 차 있는데로 가서 운전하게 됐다고 한다"며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하게 됐다고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본인도 사고로 다친 데다가 큰 사고에 놀라서 숲으로 달아난 뒤 실신했다가 깨어난 뒤 체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회복해주고 싶으나 본인은 구속 상태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풀려나는 대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 현재 합의를 못 하는 처지인데, 나가면 2∼3년 안에 합의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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