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PG업 등록 의무’를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 중심 가맹본부에 부여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업계 관계자들 모아 가맹본부에 부과된 PG업 등록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에 의무가 부과되면 가맹점에서는 데이터 입력 등의 업무가 가중되고 정산 주기가 길어져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페이 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 PG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페이사는 PG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했다. PG업 등록을 하거나 외부 PG사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페이 결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유통기업이나 프랜차이즈, 편의점, SSM 본사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가맹본부에 PG업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점이다. 전금법 상 PG 등록 의무는 사실상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에 부여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까다로운 PG업 등록 요건과 수수료 비용도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업의 특성 상 물품을 선매입해야 하는 터라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채비율 200% 미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외주 PG사를 이용할 경우 매출 2~3%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정산주기도 현재 평균 한 달에서 40일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