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에 보조금까지’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길 열린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청년 부문'
2년 이상 가입 시 40%까지 허용
청년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2.2%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국정과제를 수립해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다만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면서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번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청년들의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청년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요 이슈는 경제생활 악화, 주거불안, 사회진출 지연 등이었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중도인출을 허용한 것이다.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사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적립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5년이다. 최대 6%의 적금 이율이 주어지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5년 납입 시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중도인출이 안되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 중 급여 적립,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도 상향한다. 아울러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 장학금도 지급한다. 현재도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급여 등을 지원 중이지만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대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교육부(장학재단)에서 신청자 정보를 공유해 국토부의 정보공유 승인을 통해 중복 수혜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부는 내년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방향에 맞춰 저학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했다. 미취업 졸업생을 지원하기 위해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고 졸업생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