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發 피해 소상공인 등에 4300억원 추가 지원"

정부, 티메프 피해지원 차질 없이 진행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업계 동향 수시 모니터링…판매자 피해 지원도 강화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이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 참가해 우산을 펴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판매자에 43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 티메프 등 중개업자의 정산주기를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하고 모바일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이후 피해 지원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반 상품에 대해 248억 원 환불을 마쳤고, PIN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권 111억 원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을 완료했다. 또 여행과 숙박, 항공과 관련된 분쟁조정신청이 소비자원에 9028건 접수돼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여행과 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8월 말까지 분야별 업계 간담회 개최하고 손실 분담 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관광분야 2차보전 지원을 위해 19일까지 대출규모 60억 원을 접수해 신속심사 후 8월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또 1억 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 ,컨설팅 제공, 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추가로 4300억 원을 공급해 판매자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메프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E-커머스와 PG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개업자에 대해서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기한을 짧게 설정하고, 정산주기 의무화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같이 티몬·위메프와 같은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 의무와 단축 등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거기에다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일정비율 예치와 신탁 등 자금도 별도 관리 하기로 했다.


실제 금융위는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 공정위가 개정 사항은 표준 약관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상품권 표준 약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AK몰이나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도 점검하고 점검결과 바탕으로 지원방안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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