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달리는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힌 뒤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여성 운전자만 노렸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가 지나가면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힌 뒤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 주겠다”며 윽박지르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수업을 사용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올해 1월 30대 여성에게 60만 원을 받아내는 등 4월까지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냈으나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거부하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1시간여 만에 3번이나 같은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