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갭 투자용 전세대출 중단…"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 26일부터 중단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려온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도 일부 막기 시작했다. 가산금리 인상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강화된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신한은행은 26일부터 당분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단 대상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 측은 “해당 대출들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지역의 소액임차보증금은 55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담대(신규 구입, 생활안정자금)는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 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오른다. 하반기 들어서만 일곱 번째 주담대 금리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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