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의 M캐피탈에 대한 운용사(GP) 업무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 M캐피탈의 주요 기관출자가(LP)인 새마을금고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 인수 펀드에 출자한 기관 15곳은 이날 열린 사원총회에서 새마을금고가 상정한 ST리더스PE의 GP 업무 정지 해제 안건에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로 ST리더스PE의 GP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날 사원총회에서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0년 ST리더스PE가 M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총 인수금액 3800억 원 중 1500억 원을 출자한 주요 LP로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
이후 ST리더스PE의 M캐피탈 인수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의 GP 교체를 추진하기 위해 사원총회를 열었으나 LP들의 100% 동의를 얻지 못해 불발됐다. 이후 지난달 다시 연 사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ST리더스PE의 GP 업무 정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새마을금고가 한 달 전 결정을 뒤집는 안건을 올린 것은 M캐피탈의 유동성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다. M캐피탈의 1분기 말 기준 단기차입비중이 69.2%에 달하고 올해 말 수천억 원대 여전채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와 LP간 갈등과 M캐피탈의 불안정한 재무구조 탓에 M캐피탈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기 꺼려하는 분위기에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ST리더스PE가 지난 5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000억 원을 대출받은 점도 새마을금고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대출은 7696억 원 규모의 우량 자산을 양도 담보로 넘기고 조달한 것으로 M캐피탈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핵심 자산이 고스란히 메리츠증권에 귀속되는 조건이다. 게다가 M캐피탈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문제가 생길 경우 기존 9%인 대출 금리가 10%로 올라가는 스텝업 조항도 포함돼 있어 유동성 관리 및 대출 상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ST리더스PE는 삼정KPMG를 자문사로 선정해 M캐피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복수의 금융지주 및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