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공무원연금이 100만원이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소득이 적은 것을 넘어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배우자도 제외돼 있는 상태다. 다만,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10년 이상,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퇴직해서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으로 탈 수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선택제' 덕분에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을 선택해 수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특수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등을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며 부당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수직역연금 내부적으로도 '퇴직일시금' 수령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면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데다가, 국민연금 수령자가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받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면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34만369명은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100만 원 미만 수급자 4만8466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적 연금제도를 합리화,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기초연금 개혁안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