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지급"

22일 서울 가정법원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 두 사람에게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항고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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