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재판 중에 또 핸들 잡은 40대 구속

40대 A씨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몰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모습.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 중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오전 10시께 진해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음주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도로변 가로수를 충격했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과 5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달 초에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동종전과도 4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과 도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구속 수사, 차량 압수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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