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에…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 연기

내달 20일 전망…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미뤄질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돼 23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단계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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