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떡국떡 제품. 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떡국떡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솔영농조합법인(전남 순천시 주암면 소재)이 제조한 '참한솔떡국떡' 700g과 1kg으로 소비 기한이 다음 달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으로 당부했다.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떡국떡 판매 중지·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떡국떡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솔영농조합법인(전남 순천시 주암면 소재)이 제조한 '참한솔떡국떡' 700g과 1kg으로 소비 기한이 다음 달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