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신안이 쏘아 올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를 전남 전역으로 확대 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조례안을 발의한 이철 전남도의원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더불어민주당·부의장·완도1) 의원 지난 제376회 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참여 금액은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으로 설정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해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발전소 인접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남은 인구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내에서는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2021년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까지 마련해 시행 중다. 특히 완도 간척지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며, 12개 읍·면 바다에는 풍력 계측기가 설치돼 있거나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어민들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철 부의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해당 인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면서 100% 주민 동의를 얻거나 발전 이익의 30%를 발전 용량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신안군처럼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RE100 집적단지를 조속히 조성해 태양광 발전과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전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