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집행에 쇠파이프·화염병 저항…전광훈 교회 신도들 '실형' 확정

2020년 11월 명도 집행 저지하며 폭력 행사 혐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이 시작된 2020년 11월 26일 집행 인력과 신도들의 충돌했던 현장. 연합뉴스

2020년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명도 집행(강제 철거)을 막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의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조합 측이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2020년 5월 패소했다. 이후 교회 측은 조합이 강제 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반발하며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당초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 같은 저항으로 명도 집행마저 어려워지자 조합 측은 교회를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씨 등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파이프를 사용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 대해선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김씨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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