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구속기소…우발범행 결론

불법체류 중 여인숙 거주하며 노숙
평소 알던 사이 피해자에 우발적 범행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70대 리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4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A 씨를 흉기로 15회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리 씨는 A 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A 씨를 공격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작년 5월부터 A 씨와 알고 지낸 리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인 리 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 생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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