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거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혐의없음' 결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사건 소개 변호사·사무장 기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 했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 공간 개설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양 의원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양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뒤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