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파괴 예방" 野박지혜 '풍선 날리기' 금지법 발의

"하늘로 풍선 날리면 과태료 100만원"
국가 행사·연구 목적·단순 실수는 예외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서울달 개장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풍선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풍선 날리기 금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중으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국가 행사나 연구 목적, 단순 실수로 풍선을 날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지고, 날아오른 풍선이 해양으로 떨어져 해양오염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산이나 바다에 떨어진 풍선 조각을 조류나 해양 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삼키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박지혜 의원실은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해외 여러 국가 및 지자체에서도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생태계 파괴 예방 차원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열리는 모든 야외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새해를 맞아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기획한 전국 9개 지자체 가운데 7곳이 풍선 날리기를 중단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으로 행사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풍선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여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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