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A씨는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을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한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모바일 오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게 맞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5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