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계기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동탄 청약 이후 현행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제도 개편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주택 시장이 정상화됐다면 과거처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지금의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시장을 자극할뿐더러 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 당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줍줍’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거주 지역,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다시 완화했다.
‘줍줍’ 규제 완화의 첫 수혜 단지는 규제 완화 직후인 지난해 3월 3일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둔촌주공이었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 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모두가 ‘넣고 보자’는 청약 열풍 현상이 되살아났다. 지난달 이뤄진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은 시세 차익이 10억 원가량으로 예상되자 무려 294만 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공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의 불법 전매,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에도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